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국방부 “NLL 함정 추가투입, 오징어 성어기 동안 일시적”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4:06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8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北 목선 대응책, 비현실적‧과잉 대응? 수용 어렵다”
“가용 전력 최적화에 우선순위 두고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정 추가 투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비현실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오징어 성어기 동안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8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군이 마련한 북한 목선 대응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소형 선박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군은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 전진기지로 배치해 운용하는 방안과 육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정찰용 UAV인 ‘송골매’ 등을 해안 감시 임무에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를 해상 경계작전 임무에 우선 투입하는 것과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TOD는 2형, 3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군은 TOD-2형만 해안경계부대 등에 배치한 상태다.

북한 목선 사태 이후 ‘동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TOD-3형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군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우선 비경계부대에 있는 TOD-3형을 해안경계용으로 우선 전환하고 연내 40대가량의 TOD-3형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로 [사진=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하지만 군이 제시한 다각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전력 배치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국민 비판만 의식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한데, ‘군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과도하게 북한 목선 대응을 위해 NLL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오징어성어기 동안 일시적으로 NLL 일대에 가용전력을 집중시킨 것일 뿐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전력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부분의 지적은 수용하기 조금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현재 오징어 성어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NLL 일대에) 함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대응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동해에 오징어 및 꽁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NLL 일대에 북한 어선의 출현이 크게 빈번해졌다. 지난 5월 이후 동해 NLL을 넘었다가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300척이 넘는다.

이에 해군 1함대는 6월 1일자로 전방 경비구역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 전방 경비함정 증강 배치, 항공초계전력 작전운용 횟수 기존 대비 1.5배 증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입장은 해군 1함대가 시행 중이던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 오징어성어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의 ‘선반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동해의 오징어성어기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한편 국방부는 ‘북한 목선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달 15일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육군 23사단장이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나 선례보다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고려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휴가 중인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지적에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는 것 보다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된 것(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그런 선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휘 책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현재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