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과 관련해 북한 어민이 최초 해양경찰청에 "표류했다"고 거짓말 한 것은 "북측에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3일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국정원 주관으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하였고, 국방부는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해경은 해상경계작전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고,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따른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 및 주요 확인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경계작전과 관련한 현장조사 결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그리고 보완대책과 후속조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소형목선 이동경과는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소형목선은 6월 8일 21시 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삼 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일 15시 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 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3일 07시 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21시 경 육지로부터 1.8해리(3.3km)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하면 암초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 경 삼척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총 이동거리는 약 700km이며,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 입니다.
선박의 제원은 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 이며, 28마력 엔진을 장착하였고 최고속력은 6에서 7노트입니다. 발견 당시 적재물품은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플로터 1개, 노 1개, 삿대 2개, 예비 스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34점,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입니다.
먼저, 6월 15일 새벽, 해상으로부터 삼척항에 입항한 경위입니다. 소형목선은 1.8해리 해상에서 05시 경 아파트단지(실제는 팬션단지)를 향해 이동하였고, 해안선 약 200m까지 접근했을 때 암석지대와 해안철책을 발견하여 접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접안지점을 모색하던 중 삼척항 입·출항 선박들을 식별하고는 삼척항 등대를 참조점으로 하여 이동하여, 0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안쪽에 접안하였습니다.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되었으나, 운용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항 입항후 주민신고 경위입니다. 북한 선원은, 접안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배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와 단속되길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낚시꾼이 5~6명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순 동기 및 귀환자 2명을 동행한 경위입니다. 최초 신문에서는 4명 모두 귀환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시 부터 귀순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내 이모를 찾아 육상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으며,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이번에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로 작업시 최소 3명(선장 1명, 선원 2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한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귀환자 1명이 GPS를 확인하고 NLL 월선 사실을 인지한 후 귀환자 2명은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선장과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자 선장의 배이고 바다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못해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순응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조사결과, 6월 14일 21시 경 1.8해리(3.3km) 지점에 도착 후 대기시,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하였고,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 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였으며, “출항 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니 6월 5일로 하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선원 2명이 귀환 의사를 번복한 경위입니다. 선장은 귀순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동료들과 사전에 토의한대로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북으로 귀환하겠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선장이 솔직하게 다 말했다”라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최초 북으로 귀환하겠다는 진술을 번복하여 귀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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