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3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축소·은폐 의혹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15일 당시 상황을 군은 공개하자고 했는데, 안보실이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1차장은 아울러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로 은폐 의혹이 제기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라며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아래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다음으로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목선의 발견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경위입니다. 국방부는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최초 작성한 언론보도문을 공유하였습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군사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서 발표한 PG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하여 17일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보고하였음을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합참은 18일에 문자를 통해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일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은폐 의로 여부의 확인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에 의한 현장 확인과 최초 상황 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상이나 해안선 작전단계에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보안 소요가 있음을 식별했지만, 해당 기관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5일 당시 상황을 군은 공개하자고 했는데, 안보실이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안보실이 초기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상황이 접수되고 모 언론에서 보도를 시작하면서 군 내부적으로 여타의 군사상황과 같이 사실관계 위주의 1보를 신속히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이 사안은 대북군사보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경에서 사실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군에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7일과 19일의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 결과, 안보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언론이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언론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은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당일 아침에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국방부 출입을 위한 정상적인 출입신청 절차를 밟았고, 대변인실에 도착하여 신분과 브리핑 사실을 설명한 후 브리핑에 참석하였습니다. 복장도 평상시 안보실에를 근무하는 복장인 사복정상을 착용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2019년 1월 16일 일본 초계기 사안 백브리핑에도 참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 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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