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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조사 전문④] "삼척항 도달까지 '미식별'…경계작전 문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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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과 관련해 "북한 소형 목선이 NLL를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하기까지 57시간이 걸렸다"며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다음으로 경계작전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한 조사는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부 26명, 육군 2명, 해군 3명, 조사본부 5명 등 총 36명이 실시하였고, 해경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중점사항은 첫째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정에 대한 해상과 해안의 경계작전 실태 및 조치상의 문제점, 둘째 각 제대별 상황보고와 대응체계의 적절성 여부, 셋째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 또는 은폐·축소행위 여부에 두었습니다.

먼저 해상과 해안 경계작전 실태 중 해군의 해상 경계작전은 조사결과, 1함대는 5월 말부터 동해에 오징어, 꽁치 어장이 형성되어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증가되어 있고, 6월 1일부터 전방경비구역을 기존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방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한편, 항공초계전력을 작전운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해상 기지레이더를 운용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운용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NLL를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경의 해상 경계작전과 관련해서는 해경의 자체조사 결과,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대형함은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자제해역'에 5월 27일부터 이동 배치함에 따라 북한 소형목선 이동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연안에 있는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었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소형목선을 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와 조업자제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인해 북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6월 14일은 기상불량으로 항공순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의 해안 경계작전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소형목선이 포착된 2개의 해안감시레이더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해안의 감시레이더는 감시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책임구역이 지정됩니다. 아울러,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폭의 중첩되는 감시구역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먼저, 두 개의 레이더 중 '가' 레이더는 스크린에 표시된 자기 책임지역 안에서는 소형목선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인접 레이더기지인 '나' 레이더 책임구역에 포착되었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구역으로 들어왔던 '나' 레이더에서는 6월 14일 20시 0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포착은 되었으나,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을 하여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나' 레이더에서 식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운용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상황조치 훈련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항 부근에서 운용 중인 TOD(열상감시장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열상감시장비는 2019년 5월에 하달된 8군단의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주간에는 운용하지 않고 야간에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2017년 11월에 하달된 8군단 해양감시장비 최적화 운용지침에 따라 해상을 감시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 지역의 수제선, 해양과 바다가 만나는 선을 수제선이라고 합니다. 수제선을 집중 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소형목선이 해상에서 대기 및 이동하던 야간에는 TOD가 수제선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고, 삼척항으로 이동하던 시간에는 TOD를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IVS라고 삼척항 부근에 있던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은 레이더 및 TOD의 사각지역과 수제선 일대의 침투 예상지역을 감시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 06시 15분경 수제선 감시 중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약 1내지 2초씩 2회 촬영되었으나, 영상감시 운용요원은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초의 경계인원에 의한 삼척항 일대 수제선 정밀 정찰 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소초는 6월 17일 06시 07분부터 중사 등 2명이 삼척항 방파제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제선 정밀 정찰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06시 10분부터 06시 32분까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서 미역 채취 중인 어민에 대한 통제조치를 실시하던 중이어서 소형목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해양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에 포착된 소형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양 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 1함대의 경우 최초 해경으로부터 상황접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동해 해경청은 06시 54분에 팩스로 송신하였고, 1함대 전문취급선은 06시 56분부터 06시 58분까지 팩스를 수신하고 일지에 기록 후 통신실에 전달하였으며, 통신실은 07시 00분에 함대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함대의 지휘통제실은 07시 20분, 08시 00분, 09시 33분에 동해해경청으로부터 상황보고서를 팩스로 세 차례 추가 접수하였습니다.

1함대의 경우, 고속상황 전파체계 및 합동지휘 통제체계 등을 통해 절차에 따라 합참, 해작사, 8군단 등에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다만, 해경은 팩스로 상황 전파 시 대외기관은 1함대만 지정하고, 지역책임부대인 8군단과 23사단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육군 23사단의 경우, 당시 당직근무자는 1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초 상황을 07시 15분에 접수한 후 휴가 중인 사단장의 직무대리인 행정부사단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및 고속상황 전파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07시 22분에 해안대대에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전파하였습니다.

해안대대는 07시 25분에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전 소초에 전파함으로써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전파되는 데는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처 소초의 초동조치부대는 07시 25분에 상황을 접수받고, 07시 35분에 소초를 출발하여 3.5㎞ 떨어진 현장에는 07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23사단의 초동조치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소초가 상황을 접수한 기준으로부터는 20분, 사단을 기준으로는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사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신속하게 고속상황 전파체계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소형목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이 되고 난 뒤 1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동조치부대가 목선을 접촉하지 못했고, 도착 이후에도 적절한 작전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23사단은 통합방위지침 제13조에 따라 해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동해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이 사단에 통보되지 않는 등 상황에 대한 공유 및 협조가 미흡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07시 15분에 1함대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하여 07시 17분에 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하였고, 07시 20분에 주요 작전관계관에 전파를 하였고, 07시 30분에 합참의장에 대한 보고, 07시 38분에 장관 보고, 07시 50분에 긴급조치반 B형 소집 완료 등 매뉴얼에 따라 상황 보고 및 전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참 팩스실은 해양경찰청 상황센터로부터 수신한 사건의 상황보고서를 1보는 수신 후 23분, 2보는 2시간 27분, 3보는 18분이 경과된 후 지휘통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팩스에 의한 상황 전파가 지연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기관 간에 서로 관련 규정이 상이하였습니다. 군은 유선과 C4I 위주로 상황을 전파하고, 팩스는 일반자료와 문서를 받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해경은 팩스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하게 되어 있어 서로 관련 규정이 달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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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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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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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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