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음주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폭력과 욕설을 한 혐의로 박모(47) 씨를 입건했다.
박모 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40분께부터 오후 10시까지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 조모(19) 씨가 “편의점에서는 술을 드실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편의점 업무를 방해했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
또한 이를 제지하는 박모(22) 씨의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박모 씨는 “내 돈내고 내가 술 마시는데 왜 뭐라고 하냐”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 박모 씨는 음주 관련 벌금수배 중으로 과거에도 음주 문제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박모 씨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할 방침이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