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000명·우본 500명서 상호 근접
8일 노조본부·지방위원장 회의서 결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사상 초유의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총파업이 현실화할 것인가. ‘집배원 750명 증원안’이 노조 측에 수용될지 여부가 총파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에 따르면 우본 노사는 이날 노동쟁의 마지막 조정에서 집배원 인력 증원을 놓고 협상한 결과 ‘750명 증원’을 최종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노조 측도 2000명선에서 1000명으로 줄였고, 우본 측도 500명에서 증원 수를 늘리는 안을 논의했다”며 “공식적인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끝난 가운데 상호간 합의된 증원수는 750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750명이라는 증원수는 우본 측 일방에서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한 차원이라기 보다는 노사 양측이 함께 검토하는 안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노조는 오는 8일 노조 집행부인 노조본부와 지방위원장 회의에서 최종 협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파업이 확정되면 9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우정노조가 파업할 경우 사상 초유의 ‘우편물·택배 대란’이 예상된다. 우정 노동자들의 파업은 1958년 우정노조가 출범한 후 61년 만에 처음이며, 135년 우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전국 24개 우편집중국도 파업 동참을 선언한 상태다.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8802명 중 2만7184명(94.28%)가 참석해 92.87%(2만6247명)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9.06.25. hwyoon@newspim.com |
그간 우정노조는 토요 업무 중단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해왔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천여 명이 가입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규모 노조로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돼 파업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본과 우정노조는 지난 4월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다.
우정노조는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했다.
집배원 인력증원에 대해 우본 측은 올들어 우편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해 당장 인력 증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우편시장 전망, 우편물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우본 자료에 따르면 우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에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3년간 집배인력 1700여 명을 증원했다. 또 상시계약집배원 등 3000명을 연내 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본은 또 다른 쟁점인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중단은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우본 관계자는 “대의원 대회 결과를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협상을 타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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