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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스튜어드십코드, 9월까지 최종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1:36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주재한 박 장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최종안이 아닌 초안이다.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9월까지 최종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제6차 2019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는 연금사회주의 논란 및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들에게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드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5 mironj19@newspim.com

그는 “그 중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은 작년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때 결정된 사항으로 과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의결권 위임을 통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러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이행해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인을 고려한 책임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책임투자 확대가 장기 수익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알고 있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각자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오늘 보고드리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최종안이 아닌 초안”이라며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9월까지 최종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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