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서 수탁자 책임 후속조치 가이드라인 보고
주주권 행사·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기준 등 담겨
책임투자 활성화 위한 세부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5 mironj19@newspim.com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초안)’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수익률은 -0.89%로 확정됐다. 이는 7.28%를 기록한 전년 대비 8.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 하락으로 인해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지난해 58.3%보다 낮아진 45.4%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초안 형식으로 보고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날 보고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수탁자 책임 관련 후속조치에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 포함됐다.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하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를 위한 위탁운용사 가점부여 방안에는 선정·평가시 해당 운용사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수탁자 책임 관련 후속조치와 함께 논의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안건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방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검토 내용이 담겨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탁자 책임 관한 원칙에 대해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보고한 후속조치 초안은 국민연금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할 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이 한층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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