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권력기관, 검찰 37.7% 1위…경찰·국세청·금감원 뒤이어
“제출 안하면 불이익 조치 취하겠다” 협박 사례도 다수
변협 “의뢰인-변호사간 상담내용·기록서류 공개돼선 안 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회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조사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발표하며 “최근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뿐만 아니라 개인 의뢰인과 변호사에 대한 국가 수사 기관들의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4일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조사에 따르면 비밀유지권을 가장 많이 침해한 권력기관은 검찰로 37.7%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찰(18.9%), 국세청(9.4%), 금융감독원(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한 방식으로는 피의자 또는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이메일 등 교신 내역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남긴 메모 △변호사 법률 검토 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며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상담일지 △의뢰인 방어를 준비 중인 변호인 의견서 등이 증거로 수집됐다.
특히 변호사가 근무 중인 로펌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해 담당 사건 증거를 임의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직접 연락해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처를 취하겠다며 협박한 사례도 다수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4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15 mironj19@newspim.com |
대한변협은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상담 내용과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공개돼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진솔한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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