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충남 경찰청 수사관들과 변호사들이 만나 변호인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대전·충청남도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 명과 서정만 대전변호사회장 및 소속 변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
이날 간담회는 경찰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변호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논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에 조치하고, 경찰청과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속 관리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와도 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일부 일선 수사관들은 변호인의 참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있고, 변호인 단체는 경찰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일선 수사관과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차이를 좁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만 대전지방변호사회장도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수사경찰과 변호인이 함께 토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나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찰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해 2018년 3월부터 △변호인의 휴식요청권 △신문 중 피의자 옆 변호인 동석 △신문 일시·장소를 변호인과 사전 협의 △변호인의 메모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전과 충남에서만 변호인의 조사 참여 건수도 작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1069건으로 전년 동기(476건) 대비 124.5% 증가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는 것이 세계적인 수사의 흐름”이라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피의자는 절차적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경찰은 조서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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