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경수사권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경수사권 입장 표명도 관심사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많아질 것 vs 시장 판도 변화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벌써부터 윤 후보자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법안 논의 중에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 관심을 나타낸다. 최근 각 중대형 로펌의 경찰출신 변호사 채용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굵직한 기업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전관출신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을 채용해 검찰 수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사진=김아랑 기자] |
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선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 등 당사자들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경찰 측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활용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초기 경찰조사에 적극대응하면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동행이 늘 수 있다"며 "최근 로펌에서도 경찰출신 변호사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아무래도 경찰조사에서 사건을 끝내기 위해 변호사 동행이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과 경찰과 검찰쪽 전관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시장 판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종화 법률사무소 율터 변호사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종결까지 갈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시장 판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검찰에만 수사권한이 있을때도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 사건이 송치돼야 변호사 선임을 했을 정도여서 경찰조사를 받는다해도 변호사 수임 증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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