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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추가 피해자 4명 더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7:25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달 친구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10대 피해자가 4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피해자 A(19)군 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혜율 임지석 변호사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A학생 외에도 원룸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구타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과 형사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임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중 한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구타를 당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가해자들의 잔인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똥을 얼굴에 올려두고 떨어뜨리면 집단폭행을 하는 끔찍한 짓을 벌여왔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명도 A군처럼 가해자들을 직업학교에서 만났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A군처럼 원룸에서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군처럼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왜 이들을 신고를 하지 못했는지도 상세히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자들은 20살의 성인으로 술, 담배, 자수할 당시 렌터카를 빌렸던 것처럼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요건들은 다 마련됐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라며 소년법으로 처벌이 감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10대 피의자들의 모습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30분간 A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물 고문을 하는 등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B(19)군 등 4명을 ‘살인죄’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A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75만원을 갈취하고,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광주 한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A군에게 자신들의 원룸에서 동거할 것을 권유한 뒤 각종 심부름을 시키며 우산, 목발 등으로 A군을 단순 재미로 상습 폭행해왔다.

폭행으로 붓고 멍든 B군의 온몸을 5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랩 형식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 고 피해자를 희화화하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해자 중 1명은 과거에도 폭행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법 59조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60조에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유가족이 SNS에 A군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작성한 글 [사진=유가족 제공]

또한 소년부로 송치됐을 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임지석 변호사는 “사건 당시 가해자는 1명만이 19세였고, 나머지 3명은 만 18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소년법으로 감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집단폭행 살인사건 비상대책위원장 김다경 씨는 “며칠 전 A군의 생일이었다는 유가족의 말에 너무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이더라도 강력범죄는 처벌 될 수 있도록 소년법개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지능화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력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년법의 특칙 조항을 없애 엄벌주의로 개정해야한다”고 언급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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