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달 친구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10대 피해자가 4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피해자 A(19)군 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혜율 임지석 변호사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A학생 외에도 원룸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구타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과 형사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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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
임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중 한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구타를 당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가해자들의 잔인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똥을 얼굴에 올려두고 떨어뜨리면 집단폭행을 하는 끔찍한 짓을 벌여왔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4명도 A군처럼 가해자들을 직업학교에서 만났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A군처럼 원룸에서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군처럼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왜 이들을 신고를 하지 못했는지도 상세히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자들은 20살의 성인으로 술, 담배, 자수할 당시 렌터카를 빌렸던 것처럼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요건들은 다 마련됐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만 나이라며 소년법으로 처벌이 감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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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피의자들의 모습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30분간 A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물 고문을 하는 등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B(19)군 등 4명을 ‘살인죄’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A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75만원을 갈취하고,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광주 한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A군에게 자신들의 원룸에서 동거할 것을 권유한 뒤 각종 심부름을 시키며 우산, 목발 등으로 A군을 단순 재미로 상습 폭행해왔다.
폭행으로 붓고 멍든 B군의 온몸을 5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랩 형식의 노래 가사를 만들어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 고 피해자를 희화화하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해자 중 1명은 과거에도 폭행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법 59조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60조에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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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족이 SNS에 A군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작성한 글 [사진=유가족 제공] |
또한 소년부로 송치됐을 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임지석 변호사는 “사건 당시 가해자는 1명만이 19세였고, 나머지 3명은 만 18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소년법으로 감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집단폭행 살인사건 비상대책위원장 김다경 씨는 “며칠 전 A군의 생일이었다는 유가족의 말에 너무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청소년이더라도 강력범죄는 처벌 될 수 있도록 소년법개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지능화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력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년법의 특칙 조항을 없애 엄벌주의로 개정해야한다”고 언급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