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강압 수사”...인권위에 진정 제기
“자백 강요, 플리바게닝...2차 피해 심각”
사건과 무관한 직원 11명 입건되기도
인권위 “기초 조사 중...정식 심의 후 결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 주식정보업체가 "경찰의 과잉·강압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이후 정식 심의를 거쳐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일 주식정보업체 Y사와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따르면 Y사 직원들은 최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과잉·강압 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투자에 관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방송을 하는 Y사는 투자 전문가의 경력을 속이고 수익률과 감사 후기 및 댓글을 조작해 유료 회원 가입을 받은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거나 '플리바게닝'을 시도했으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직원들까지 입건했다는 것이 Y사 측 주장이다. 플리바게닝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수사기관이 형량 등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인정되는 절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금지된다.
Y사 측은 "직원이 경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면 다시 소환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직원에게는 자백하라며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입건된 53명 중 11명은 IT 담당자, 퇴사자, 인사담당자 등으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증권사업부와는 전혀 무관한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Y사는 경찰이 계좌를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Y사 관계자는 "경찰이 고객들에게 연락해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면 너도 피해자다'는 식으로 피해자 모집을 하고 있다"며 "계좌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회원들에게 전해지면서 회사에 항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했다.
Y사는 차라리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Y사 관계자는 "경찰이 악의적으로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검찰 송치를 미루고 있다"며 "차라리 검찰 수사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 받고 싶다"고 말했다.
Y사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후 정식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Y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Y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Y사로부터 공갈·협박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직 직원 A씨를 대동했다. Y사는 A씨가 이번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데다 일반인임에도 불구, 압수수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문제삼았다.
A씨는 압수수색에 대동된 것에 그치지 않고, Y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실시간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