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오는 28일부터 관내 인구 늘리기를 유도하기 위해 전입 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군이 지원해온 전입 장려 시책은 전입자들이 느낀 체감도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 지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입장려금 홍보 포스터 [사진=영광군] |
군은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입 지원 장려금을 확대해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원기준 △국적 취득자 지원 신설 △지원내용 강화 △지급방법 등이다.
기존에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관내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반면 지원 내용은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국적 취득자 지원을 신설해 정착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전입자에게는 신청이 저조했던 기존 6개 항목의 지원시책을 폐지하고 세대 구성 시(세대 당) 전입 장려금 1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생활용품 구입비 15만원, 학생과 군장병에게 학비 지원금과 전입 장려금으로 각각 20만원을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전입자에게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경우 1인당 쓰레기봉투(20리터) 20매를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영광바로알기’ 투어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급방법도 계좌송금에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된다.
전입 장려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관내 인구가 늘어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을 전개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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