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
1ha 기준 연간 270만원 수익 예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시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트는 아직 생소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이 같은 신기술을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인정해 농업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공기열이나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가에서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 개념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등 17건의 감축방법이 등록됐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만3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해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수익을 올렸다.
새롭게 등록된 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할 경우 원예시설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2 감축과 27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기업과 농가를 연계해 기업이 초기 투자비용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충남도청-한국서부발전), 경남지역(경남도청-한국남동발전)의 9건을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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