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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폭염피해 막아라...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가입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1:00

농진청·농협·지자체와 피해 예방책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이 나오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주해졌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폭염 피해 예방책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농업인이 폭염 상황을 미리 알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해당 지역 주요 농작물 생육 단계와 한계 온도를 결합한 '폭염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또 매주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위험 정도를 △관심 △주의 △위험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지원망을 가동한다. 고령 농업인 약 1500명에게 생수와 아이스팩 등 냉방용품을 전달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현장봉사 요원이 밭과 과수원, 하우스 등 농작업 현장을 점검한다.

폭염 피해를 입은 복숭아 나무 [사진=뉴스핌DB]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폭염에 취약한 고랭지 무와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작황 동향을 점검 중이다. 폭염 피해 발생을 대비해 농가 보급용 배추 예비묘 100만주도 확보했다.

축산 분야 피해도 예방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시설·장비를 우선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육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한다.

폭염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를 추가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영세농 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폭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해 복구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 중인 과수와 축사, 원예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폭염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전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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