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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제 11월까지 일제점검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1:00

축산농가 및 유통업체 12만5000여곳 대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축산업 전반에 대한 허가‧등록 현황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전국의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축산법(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밀집사육지역과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방역현장 모습(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차량 소독시설 및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 대상이다.

특히 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2018년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과 방역시설 기준도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곳은 축산법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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