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김명환 위원장, 21일 오전 영장심사
한국노총 "일부 우발적 충돌...구속 사안 아냐"
"독재·민주정권 노동탄압 반복...노동투쟁 거제질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미 많은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명분 없는 폭력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그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총연맹에서 폭력을 주도하고 배후조정 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충돌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것이었을 것"이라며 "총연맹 위원장까지 구속시킬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출석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열린 ‘경찰 출석조사에 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입장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07 alwaysame@newspim.com |
이어 "독재정권시절에도, 민주정부를 표방한 정권에서도 정권에 반하는 파업과 시위에 대해선 체포와 구속 등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했다"며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질수록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더욱 거세진 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3월 27일 4월 2~3일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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