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
"불법행위 주도 혐의 상당...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경찰이 지난 3~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관 폭행·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 또 김 위원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출석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열린 ‘경찰 출석조사에 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입장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07 alwaysame@newspim.com |
김 위원장은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8시간에 걸친 2번째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감당 못 할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실천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3명을 포함한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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