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7월 시행
적절한 경계·안전속력 유지·충돌위험성 판단 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적절한 경계, 충돌위험성 판단,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선박의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8가지 기초항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이다.
아울러 기초항법 외에도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1회 위반 때에는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이 금지된다. 단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통과는 제외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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