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교통 흐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뒤, 2025년 4월 15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공모사업에 태백시가 선정되면서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해 추진됐다. 시는 이를 포함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대상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국도 35·38호선 인근에 위치한 황지중앙초등학교와 상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곳이다. 운영 방식은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유지하고, 그 외 심야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탄력 운영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 도로 노면 표시, 무인단속 카메라 속도 조정 등을 순차적으로 완료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의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줄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은 태백시 도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운전자 편의까지 함께 고려한 교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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