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무분별 해양개발 '스톱'…해양공간 통합관리 시동거는 해수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양공간 통합관리…세부 규정 제정
해수부,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이용주체 간 갈등·해양공간 난개발 NO
UN 등 국제사회도 해양공간계획 수립
"사회‧경제적 비용 등 손실 줄어들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으로 해양 난개발과 갈등 심화를 불러온 ‘해양공간’이 통합 관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은 제도적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계획을 말한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때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출처=해양수산부]

그동안 해양공간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없어 ‘선점식’ 이용, 개발이 주를 이뤄왔다. 그렇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과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공간은 단계별‧권역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경남을 비롯해 올해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대표적이다.

내년에는 전북·충남·서해안 EEZ, 2012년에는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5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 [출처=해양수산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유럽연합(UN) 산하 해양학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1/3을 해양공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억7000유로부터 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09년 연안해양접근법 제정 후 해양공간계획 업무를 해양관리기구(MMO)에 위임하는 등 해역별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벨기에도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연방공간계획법을 제정한 독일과 해양공간계획(북해정책문서)을 수립한 네덜란드와 더불어 현재 약 70개국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