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제한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대부업체는 대출 약정금리가 이미 최고금리에 육박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연 10%대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지면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대출자에게 물리는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에는 이미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존재한다. 은행 등은 지난해 4월 말부터 3%포인트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