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중복자본 차감 자본비율 282%→194%...88.3%p↓
금융위 "내년 상반기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래에셋그룹이 중복자본 차감후 자본비율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의 다단계 출자구조를 지적하며 스스로 가공자본 해소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1년 성과 정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 했다. 2019.06.11 leehs@newspim.com |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복자본을 차감한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자본비율은 282%에서 194%로 88.3%포인트(p) 감소했다. 7개 감독대상 금융그룹 중 미래에셋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이위험까지 차감하면 125.3%까지 떨어진다.
삼성이 기존 자본비율이 329%에서 중복자본 차감 후 301.1%로 28.6%p 줄었고, 롯데도 232%에서 212.7%로 20.0%p 감소했다. 이밖에 교보와 현대차그룹이 각각 15.2%p, 14.6%p 줄고, DB와 한화그룹도 1.9%p, 1.5%p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자본이란 금융계열사 간 출자 등 자본 과다계상을 야기하는 가공의 자본이다. 가령 모그룹에서 자본금 1조원을 A계열사에 출자했다면, 이를 B계열사→C계열사→D계열사로 우회출자하면서 생기는 허수 자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에서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자본비율을 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1년 성과 정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 했다. 2019.06.11 leehs@newspim.com |
이날 금융위는 미래에셋대우의 다단계 자본출자 구조 문제를 거론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지배구조팀장은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중복자본이 적은데, 지배구조가 지주회사처럼 돼있기 때문"이라며 "자회사에 100% 자본을 다 싸줘서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중복자본이 많은 곳은 다단계로 출자하면서 가공의 자본이 형성된다"며 "이는 100을 100을 50, 30, 20으로 나눠 A-B-C-D계열사에 다단계로 출자하는 경우로 미래에셋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이 기본적으로 100%는 넘는다"며 "금융그룹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증 하나인 금융그룹 감독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었다.
최 위원장은 "다음달 1일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내일 금융위에서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기존대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그룹 등 7개사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을 하반기에도 연장하면서 추가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감리실태 평가 등 3가지 운영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중복자본은 제외하고 전이위험 산정방법 기준은 구체화한다. 내년 상반기에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복자본은 위험 손실흡수능력이 과대 포장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이자본은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을 말한다.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규모와 의존도, 비금융계열사의 부실화 위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그룹감독이란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이 5조원 이상 대형사가 그 대상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해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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