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시장감시위원회 열고 제재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가 초단타매매를 통한 시장교란 혐의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초단타매매를 추종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미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만큼, 메릴린치 제재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메릴린치는 미국 시타델 측의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매매로 유명한 세계적인 퀀트 헤지펀드로, 코스닥시장에서 초단타매매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에 대해 시장감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확정한 뒤 시타델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시감위는 회원이 주문, 수탁 관련해 규정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위탁자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위탁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감독당국이 할 것"이라고 했다.
메릴린치가 초단타매매로 인해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국민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초단타매매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메릴린치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를 향해 지난해만도 수십여 건의 청원을 쏟아냈다.
초단타매매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내는 주문을 무수히 반복하는 거래로, 알고리즘 매매 방식 중 하나다. 고빈도매매(HFT, High Frequency Trading)라고 부르기도 한다.
메릴린치 처벌을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 같은 초단타매매를 따라 매매하다 손실을 보게 되면서,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시타델도 코스닥 투자자들의 투기 성향을 활용해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초단타매매가 문제가 된 적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다. 2010년대 초반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과의 유착 또는 부당거래 의혹이 불거진 적이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