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검찰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 성추행한 혐의
진 씨, 대검 감찰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받지 않고 퇴직
1심, 징역 10월 선고…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구속은 면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배 여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 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4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후 공판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향후 심리계획을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진 씨는 지난해 4월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진 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의 혐의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여파로 드러났다. 진 씨는 검찰을 떠난 후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근무하며 해외연수를 받다 지난해 3월 귀국해 성추행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건 당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0월의 실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도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진술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진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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