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검찰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 성추행한 혐의
진 씨, 대검 감찰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받지 않고 퇴직
재판부 “모든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방어하지는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배 여검사 2명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2)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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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건 당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도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진술하는 고통을 받고 그 남편도 고통을 받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강제추행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선후배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 문화상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고 ‘이야기나 더 하자’는 말에 따라 2차 범행 장소 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당장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해 4월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진 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의 혐의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여파로 드러났다. 진 씨는 검찰을 떠난 후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근무하며 해외연수를 받다 지난 3월 귀국해 성추행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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