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사 업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거부권 고지 안해”
검찰 “압수당사자 참여 하에 적법하게 압수…논란 여지 없어”
재판부, 유명환 전 장관·문건 작성한 김앤장 변호사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압수한 문건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시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문건에 대해 압수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김앤장으로부터 압수해 제출한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고 측 전범기업 소송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변호사 등 증인들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
이에 검찰은 “압수거부권은 압수를 받는 사람이, 증언거부권은 증인 본인이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측이 향후 출석할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출석 시그널(신호)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압수수색 과정은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따라 피고인과 직접 관계된 내용을 압수한 것”이며 “압수 당사자 및 다수의 변호사가 참여해 진행됐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실제 압수하지 않은 문건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출력한 문건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날도 “일명 ‘임종헌 USB’는 증거물로서만 동의하고,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은 계속 주장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재차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서증조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오전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새로운 증거능력 문제가 제기됐다”며 “해당되는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검찰이 의견서를 내고,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압수 문건의 작성자인 최모 김앤장 변호사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피고 측 소송대리인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와 수시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 변호사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외교부 의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의견, 재판 진행 상황, 대응 방안 등을 김앤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