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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증거조사 제안한 양승태 재판부, 변호인 반대로 ‘도돌이표’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7:55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07:55

변호인 “증거 출처·부동의 증거는 언급 말아야”
검찰 “공소사실 입증 위한 것…규정상 설명 가능”
재판부, 변호인 이의 받아들여 검찰에 증거설명서 반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 측 변호인들이 “검찰은 증거 출처와 부동의한 증거 내용까지 진술해서는 안 된다”며 차례로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설명서에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 내용도 기재돼 있으며 이를 넘어서 의견까지 담겨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아직 증거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이의를 받아들여 증거설명서를 활용하지 않겠다”며 이를 검찰에 반환했다. 당초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증거 내용을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이후에도 검찰이 이탄희(41·34기)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현 변호사)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말하려고 하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사직했다는 사실 외에 서류에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탄희 전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가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이라며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발부된 영장이 사전 유출됐음을 설명하는 검찰에 대해 “해당 영장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증거 출처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없다”며 “예를 들어 살인사건의 증거인 칼을 제시하면서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해 “증거조사 단계에서 영장의 발견 위치까지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결국 검찰도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부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실무에 배치되며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증거조사는 증거신청인인 검사가 개별 증거를 특정하면서 사건 쟁점 관련성 및 입증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직서와 영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찰의 입증취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쟁점설명 및 입증취지를 벗어난 진술을 금지한 것이라 타당하다”며 “검찰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변호인의 부당한 이의제기로 소송절차가 지연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정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기일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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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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