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29일 재판서 “검찰 공소장은 소설” 주장
검찰 “사법부 판단에 원색적 비난 안타깝다…검찰 ‘모욕’”
“‘진술과 다른 신문조서’ 주장, 근거없다” 일축
“검찰조사 모두 녹화…법정서 검증 신청할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근거가 없고 소설같은 얘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반복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
이 관계자는 특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본안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한 것인데 이는 사법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을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소설을 써 구속한 것’이라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검찰 진술과 다른 내용이 신문조서에 담겼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한마디로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과정은 전부 영상녹화돼 있는데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해당 녹화 영상을 법정서 틀어보도록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노골적 재판 비협조로 6개월 내에 끝나야 하는 이 사건이 4개월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구속사건 재판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임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특히 “법관 생활을 40여 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며 “이것은 법률가가 쓴 문서가 아니라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슨 한 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검찰을 23분 동안 작심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은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야 말로 권력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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