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인권은 보호·피의자 인권은 비보호...‘이상한’ 법무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앞으로 촬영할 수 없다.
법무부는 31일 법원에 “수용자 인권보호와 도주방지 등을 위해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 차단시설을 사용하니 협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서울중앙지법이 바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호송차가 법원 청사 내 구치감으로 들어가면 철제 출입문을 내려 촬영을 막은 뒤,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들이 법원 안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들어가는 모습도 노출되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림 모습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적인 부분을 줄여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 수사, 포토라인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25 pangbin@newspim.com |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언론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해왔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법정 이동 모습 촬영 불가 지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과 본격 재판 이후 시작됐기 때문에 ‘특정 피고인’의 언론 노출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피고인에 대한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 피의자 노출에 대한 언론 차단 조치는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역시 침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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