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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 건강상 이유로 5일 재판 7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9:38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09:38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박병대 측 “건강상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
오는 7일 예정된 공판은 그대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5일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법관 측이 전날(4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alwaysame@newspim.com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박 전 대법관이 눈 수술을 했는데 경과가 안 좋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오는 7일 예정된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서증조사와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서증조사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기재돼 있지 않은 내용까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도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부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실무에 배치되며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계속된 이의신청으로 증거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재판 연기로 인해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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