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골프접대를 하고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금리를 변경한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재제를 받았다.
[이미지=삼성화재 홈페이지] |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부문검사 결과를 공시, 삼성화재에 통보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 지급을 보장 금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보험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려 하자 삼성화재는 이에 대응해 금리를 일시적으로 높여 적용했다.
또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회에 걸쳐 골프접대로 총 4200만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관련된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 견책 등으로 문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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