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류용규 기자] |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신청서’와 ‘지원대상 증명서류’를 대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상자확대는 물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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