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기간 구간별 차등화 전환…산정기준에서 이자도 제외
핵심설명서 교부 및 자동차 인수 전 인수증 서명 방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불합리했던 자동차리스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해 리스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잔여기간에 따라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수수료가 구간별이나 잔존일수 별로 차등화된다. 예컨대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이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인 식으로 바뀌는 것. 현재 일부 리스사에서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높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 기준도 잔여리스료(원금+이자)에서 미회수원금(원금)으로 바뀐다. 이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일부 리스사들의 과다한 중도해지수수료 청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제3자에 자동차리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 승계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정률'로 일원화한다. 이 역시 수수료율은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진다. 그 동안 일부 자동차 리스사들은 제3자에 계약승계시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 등의 단일 수수료율이나 50만원 등의 정액을 승계수수료로 부과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과실이 없을 때는 리스자동차가 도난이나 전손됐을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리스자동차 반환시 실제 자동차가격을 감기비용 산정기준으로 삼아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비자가 리스료를 선납하면,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에도 반영하도록 한다.
소비자를 위해 설명 및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이제 자동차 리스사들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신설해 교부해야 한다. 금융사 및 자동차 정보, 보증금 등 약정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하는 것을 실제 자동차를 인수하는 시점에 하도록 바꾼다. 그 동안 일부 리스사들은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아직 자동차를 받지 않았음에도, 인수증에 서명하도록 해 자동차 인수 전 하자위험 등을 소비자에 부당 전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리스실행액은 2016년 8조5000억원에서 2017년 9조3000억원, 2018년 10조2000억원 순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기간 소비자 민원도 122건, 130건, 18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수가 전년보다 40.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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