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업무 가이드 신설·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기업공시 서비스를 확대·개편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 기업공시 서비스 시스템 개선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
27일 금감원은 공시의무자를 위한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업공시 환경이 바뀌고, 공시정보 공유 확대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해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맞춤형 업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 등 '공시항목별 원스탑 종합정보'도 선보인다.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도 새로 만들었다.
'공시정보 활용마당'도 확충해 투자자와 전문이용자의 정보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시정보 활용마당은 이용자가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해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메뉴다.
사업보고서 주요정보조회에서 현재 정기보고서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 등 총 6개에 제공되는 검색 기능에 △임원 전체 보수 △5억원 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을 추가해 총 12개 항목으로 늘린다.
재무정보 조회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 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줄이고, 비교대상 회사수는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금융회사 제외)로 늘렸다. 전 상장사의 재무제표 일괄조회 및 추출,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언어(XBRL)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 신설 등 비교·분석기능도 강화한다.
지분공시 종합정보조회에선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이용자 요구에 맞춰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한다. △5% 보고자 △임원·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간 보고내역·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민경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부국장은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해 공시누락 등 공시위반 리스크를 축소하겠다"며 "복잡한 기업공시 업무에 체계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소규모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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