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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남용 막는다"...국회·청와대 동시 나서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1:25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1:34

국회, 종합검사계획 사전 통지와 검사권한 남용 방지 입법화
청와대, 감독 투명성 제고 추진..."일류 금융감독서비스 돼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청와대와 국회가 금융회사를 떨게 만드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이례적으로 동시에 나섰다.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낮추고 검사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유기준, 박대출, 민경욱, 이종명, 이철규, 박덕흠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립 근거 법으로, 금감원의 종합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검사 권한의 남용금지 등 검사에 관한 기본원칙뿐 아니라 금융위에 대한 검사계획 사전보고와, 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통지 등 사전에 검사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이 아닌 금융위 고시에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 조항 4가지를 신설했다. 첫 번째로 종합검사 시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검사가 금지된다. 두 번째, 종합검사는 검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검사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금감원장이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검사를 통지하기 전에 금융위에 검사기관·목적·범위·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끝으로 검사 목적·범위·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시작인 30일 전까지 금융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검사 범위가 제한되고 금융위의 엄격한 심사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청와대도 현재 금융감독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면 혁신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종합검사 관련 대상선정 기준 명확화, 중복검사 방지 등 검사감독 절차 개선이 포함돼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금감원의 종합검사도 문제를 적발하는 기준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5년만에 부활해 지난 20일부터 메리츠화재에 대한 사전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보업계 첫 주자이자 금융권 첫 수검 금융회사다. 메리츠는 이달 말까지 사전 종합검사를 거쳐 7월 초까지 본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선 한화생명이 오는 2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법률분쟁이 마무리되면 검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융지주·은행 업계에선 KB금융과 KB국민은행이, 증권업계에선 KB증권이 각 첫 주자로 뽑혀 6월 중 종합검사가 시작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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