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표본검사→전수조사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조경용 석재를 실은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항만검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과 이달 20일 중국에서 수입된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붉은불개미가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총 10회 발견됐으며, 이 중 수입 화물에서 여섯 차례 발견됐다.
방역당국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약 80%)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붉은불개미 자료사진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
다만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해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국사에서 수입된 조경용 석재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도 정밀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자와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