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한 영장 ‘기각’
김홍경·박문호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구속을 피했으나,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사장과 함께 김 부사장, 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튿날 새벽 1시30분께 김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고,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송 판사는 김 사장 영장 기각에 대해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
김 사장 변호인은 전일 오후 5시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김 사장이 최후변론에서)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 깜짝 놀랐다”며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확보한 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김 사장이) 아예 모르는 거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이 먼저 구속된 임원들에게 그들 선에서 책임지는 것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의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증거인멸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바’ 관련 최근 구속된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사장 등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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