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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1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5:51

[수원=뉴스핌] 순정우 노호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백군기 용인시장.[사진=백군기 용인시장후보 선거사무소]

이와 함께 무상 제공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서는 588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백 시장은 이번 90만원 벌금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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