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간 집단민원 414건중 132건 조정
경제적약자에 국선대리인제도·조정제도 적응 안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하반기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 조정제도 도입과 각급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분야에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
점검 결과 지난 2년 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 414건 중 132건(31.9%)을 조정, 지역주민 5만2000여명의 숙원을 해결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행정민원을 포함한 생활 속 불편까지 종합 상담해 총 178개의 현장에서 4800여건을 상담하고 2200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 집단민원을 적극 발굴해 현장조정·시정권고·기획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 조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각급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와 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전국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정부혁신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국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적극행정의 표본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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