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피해자들 처지 악용해 20대 신도들 상습 추행·강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시50분 상습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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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에 복종하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수나 횟수가 많고, 1999년 언론에서 한 차례 성추문 비리를 폭로하려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건이 반복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지도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고통스럽게 된 것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앞서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출신 여성 7명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검찰은 이 목사를 구속하고 지난해 말 1심 선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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