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모 씨, 길가던 여고생 따라가 차로 들이받고 성폭행
1심 “미성년자 대상 범행…엄벌 필요”…징역 10년 선고
2심·대법 “1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1심 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길을 걷던 여고생을 승용차로 운전해 따라가 차로 친 후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온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온 씨는 지난 2018년 6월 11일 오전 3시경 김제시 옥산동에서 길을 걷던 A씨를 간음할 목적으로 A씨와 동행하던 B씨 등 2명을 차로 들이 받았다. 이어 쓰러진 A씨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B씨를 따돌린 뒤 A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또 그는 반항하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약 6km를 계속 운전한 뒤,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A씨를 성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은 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 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온 씨는 “1심 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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