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찍고 공유해 구속 기소…10일 재판서 혐의 인정
재판부, 추가기소될 ‘집단성폭행’ 사건과 병합 심리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정 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어제자로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피의자 최종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경찰 조사가 마무리단계인 것 같아 기소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릴테니 병합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준비기일을 내달 한 차례 더 속행하고, 추가 기소 사건과 병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 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검찰 측 증거에 현재 수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어 추후 증거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종로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3.29 pangbin@newspim.com |
정 씨는 경찰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리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한 언론사는 정 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동료 연예인들과 성관계 몰카 촬영 및 공유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정 씨는 12일 모든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뒤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씨는 전날(9일) 구속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 씨 등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술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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