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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글로벌 기업들 중국→베트남 탈출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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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과 인건비 상승, 수출항 병목현상, 교통체증 등 이미 포화상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바탐 등 대체지로 떠올라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의 인건비 상승, 규제 강화, 무역전쟁 등을 피해 인텔과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베트남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제 베트남에 진입하기에는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베트남에서도 땅값과 인건비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수출항에서는 병목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도로에서는 교통 정체가 일상화되고, 제조업 생산능력도 가파르게 소진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베트남행 배를 놓쳤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베트남에서 1993년부터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어니 코는 “요새는 베트남 어디에서나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 있어 교통 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지난 2년 간 수출항 병목현상도 굉장히 심해졌다. 예전과 달리 선박 출하를 하려면 2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만 컨설팅기관 에버윈서비스그룹의 호찌민시 담당자인 콩샹핑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지난해만 해도 호찌민시 용지 가격이 평방미터당 60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에는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과거 연간 5달러씩 오르던 땅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무역전쟁 여파를 피해 베트남을 이전하려던 제조업체들이 무역전쟁 리스크가 완화되자 이전 계획을 보류했는데, 이제는 비싼 땅값에 이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건비는 점차 상승하는데 숙련 인력은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베트남에서 자리잡은 기업들이 이미 숙련 인력들을 모두 차지해, 이제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외국어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만한 규모로 ‘제2의 중국’ 또는 ‘제이의 광둥’이라는 별칭에는 어울리지 않게 인프라 수준은 광둥성과 절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우선 베트남 전체 인구는 9550만명으로 광둥성의 1억430만명보다 적은 데다, 중국 여타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유입할 여지가 많은 광둥성과 달리 근로자들을 추가로 유입할 여건이 마땅치 않다.

또한 중국에는 이미 고속열차가 8차선 선로를 달리는 등 첨단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다.

로펌 베이커맥킨지의 베트남 지부 대표인 프레드 버크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훌륭한 인프라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를 기대했다가 베트남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광둥성과는 달리 제조업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셈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 대체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바탐이 떠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에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부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바탐은 자유무역지구인 데다 싱가포르에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난해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 페가트론은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바탐으로 이전했다. 미국 필립스도 바탐에 대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컨설팅기관 AC트레이드어드바이저리의 안젤리아 츄 창립자는 “베트남의 인프라 부족과 포화상태 우려에도 여전히 베트남 전망이 밝다”며 “베트남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고 CPTPP 가입국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으므로, 베트남에 진입하려면 지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시내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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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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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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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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