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교도에서 2년 넘게 수감됐다가 상해죄를 적용받고 석방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0)이 이제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것은 금지될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흐엉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살림 바시르는 8일(현지시간) 보도된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도안 티 흐엉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말레이시아로 다시 가는 것은 금지될 수 있다"며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된 사람은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의 허가를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로 무기한 입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흐엉은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금지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함께 기소됐다.
이에 흐엉은 아이샤와 재판을 받았으나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3월 아이샤에 대해서만 기소를 취하하고 그에게 석방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아이샤에게만 석방 조치가 내려지자 말레이시아 당국에 흐엉에 대한 기소 취하와 석방을 요구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되면 교수형을 선고 받는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흐엉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흐엉의 죄목을 살인이 아닌 상해로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흐엉이 지난 2년여간 구속되며 형을 상당 부분 채웠고 모범수로 인정된 만큼, 말레이시아 당국은 감형을 실시, 흐엉의 출소를 허용했다.
이에 흐엉은 지난 3일 말레이시아 교도서에서 석방돼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귀국했다. 흐엉과 아이샤는 재판을 통해 몰래카메라 형식의 TV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며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교도소에서 2년 넘게 수감됐다가 석방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30)이 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노이 바이 공항에 도착한 뒤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19. 5.3.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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