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했다.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뜻한다.
앞으로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