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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1/3로 줄어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4:22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4:23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5월1일부터 눈, 귀,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감소한다. 환자 부담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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