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사건 당시 금품 받고 사건 무마 혐의
강씨 측, 혐의 모두 부인…재판부, 이성현 버닝썬 대표 등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강 씨 측은 “2000만원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
강 씨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에서 버닝썬과 경찰의 연결고리를 제공한 인물이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성현(29) 버닝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관련해서는 첫 기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재판을 열고 이성현 대표와 강 씨의 부하직원 이모 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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