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적용
5월 1일부터 시작…메가줄(MJ) 당 12.30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1일부터 기존 가스요금보다 6.5% 인하된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을 열병합용 요금에서 분리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3.16원에서 12.30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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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에너지(Bloom Energy) 연료전지 주기기 [사진=SK건설] |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으로 정부는 그간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료전지의 가스사용량이 연간 20만톤(t)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독립적인 용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도별 연료전지 가스사용량은 2015년 13만2000t에서 2017년 17만3000t, 2018년 20만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연료전지를 수소차와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양대축으로 선정하고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월 17일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포함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스요금은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되며, 연중 가스사용 패턴으로 인해 가스 배관설비 이용효율이 높아 요금단가가 낮게 책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신설로 연료전지 연료비가 절감되고 경제성이 향상되어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연료전지 보급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